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20-09-29 07:50 수정 2020-09-29 11: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28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 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순 의원 측은 국회 일정 등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5일에 만료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은 지난 6월 선거 캠프 회계 담당이었던 A씨의 고발로 불거졌습니다.

또 지역 시의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 의원에게 여러번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5일 만료돼 불가피한 조치였단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국회 일정 등으로 조사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에서 정 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원은 회기 도중 체포나 구금을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는데 당장 가까운 본 회의는 다음달 말에야 열립니다.

여야 합의로 그 이전 추가 본희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공소시효 전엔 표결이 어려운 겁니다.

민주당도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이 가능성이 낮은 영장 청구를 선택한 건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압박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단 해석도 가능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