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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에 낯뜨거운 광고…해외업체 규제 '구멍'

입력 2020-10-04 19:40 수정 2020-10-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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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모바일 게임들 많이 하죠.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하는 게임에 어른들도 보기 낯뜨거운, 선정적인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마땅히 규제할 제도가 없는 건데요.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게임 광고입니다.

선정적인 장면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유튜브 등 각종 SNS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 등급입니다.

정작 게임엔 광고 속의 장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용자를 끌어들이려 광고를 자극적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 3년간 부적절 광고로 적발돼 차단된 건 83건.

대부분 중국 게임입니다.

하지만 해외 업체는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게임과 광고 내용이 다른지' 정도만 볼 수 있고 선정성을 직접 규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범수/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 해외 게임사 같은 경우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외 사업자한테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기가 힘든…]

시정 권고를 할 순 있지만, 이마저도 게임사가 아닌 플랫폼에 광고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박우석/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담당 : 광고가 랜덤하게 뜨도록 돼 있어서…불법광고 신고를 받아도 즉시 찾기가 힘들거든요.]

결국 이들을 규제할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해외 게임 광고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광고로 보면 완전히 성인물이거나 폭력물일 경우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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