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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터 배민까지…'공룡플랫폼' 갑질 제재법 시동

입력 2020-09-28 21:33 수정 2020-09-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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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온라인 공룡'의 '갑질'을 막을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몰도 규제 대상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하는 걸 방해해서 이달초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배달 앱 요기요는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지난 6월 과징금을 4억 원 넘게 냈습니다.

[배달앱 입점업체 : 많이 팔면 팔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광고비를 내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광고비를 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카드 수수료, 선결제 수수료 이런 게 추가로 계속 발생이 되니까.]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업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 등 주요 온라인 업체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물론 부동산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도 해당됩니다.

구글 등 해외 업체도 국내 소비자와 업체가 이용하면 법 적용을 받습니다.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배,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제품 노출 방식이나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등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의무와 계약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공정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뒤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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