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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차량집회' 또 조건부 허용…경찰 대비

입력 2020-10-02 20:41 수정 2020-10-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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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걱정되는 개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존에 법원은 내일(3일) 차량 집회만, 그것도 9대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동구만 허가했는데요.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 일대 외에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방배동을 거쳐 구의동까지의 차량집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단체들도 있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내일 집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개천절인 내일 법적으로 가능한 집회는 두 건입니다.

보수단체 새한국이 신청한 서울 강동구 내 차량 집회와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구의동까지의 차량집회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참가자 목록을 미리 경찰에 알려주고, 집회 전후로 참가자끼리 모이지 않으면 차량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법원 판단 이후 새한국 측은 서울 강동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한국 측은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존에 허가된 서울 강동구 안에서 차량 집회를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1000명이 모이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8.15 비대위 측도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떤 형태의 집회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모두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8.15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퍼지는 일을 미리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천절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6곳의 출입을 막고 전동차가 서지 않고 지나가게 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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