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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차량 집회' 허용하자 추가 신고…경찰, 금지 방침

입력 2020-10-01 20:40 수정 2020-10-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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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 아홉 대로 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죠. 그러자 차량 아홉 대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가 더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새로 신고된 집회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천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새로 신고한 단체들의 경우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새한국'이 신청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선 안 되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되는 등 9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새한국이 어젯밤 법원이 허용한 경로 외에 5개 구간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애국순찰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신고된 건들도 대규모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금지할 방침입니다.

개천절을 하루 앞둔 상황이라 새로 신청한 차량 집회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서경석/목사 (새한국 대표) : 금지 통고를 지금 해도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서만 유일하게 9대가 차량 집회를 하게 됩니다.]

새한국 측은 앞으로도 1인 차량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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