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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첫날…마스크 안 쓰고 '턱스크' 속출

입력 2020-08-24 21:07 수정 2020-08-24 22:15

10월 13일부터 과태료…"계도기간 길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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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과태료…"계도기간 길다" 지적도


[앵커]

오늘(24일)부터 실내에 있든 바깥에 있든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이 시행 첫날이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서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마스크 의무화 첫날, 거리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A씨 : 제가 운동할 땐 안 쓰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턱에만 걸친 일명 '턱스크'를 한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B씨 : (마스크 왜 안 쓰셨어요?) 아, 저기 바로 앞이라서요.]

알면서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씨 : (마스크를 의무화했잖아요.) 담배도 못 피우는 거예요? (모여서 못 피우고…)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앞서 서울시는 오늘부터 실내와 바깥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집에 있을 때, 야외인데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등만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10월 12일까진 계도 기간입니다.

[김탁/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두 달 가까이 되는 계도 기간이 지나치게 긴 거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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