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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불법행위 본격 수사…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입력 2020-08-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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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불법행위 본격 수사…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체포된 30명에 대해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석방된 이들은 없는 상태다. 죄질이 나쁜 이들에 대해서는 체포시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93명까지 늘었다고 서울시가 이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가 예정했던 집회 자체는 열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시의 금지명령을 준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이 교회의 일부 신도가 다른 집회에 참여한 점이 불법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이끌고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에게 돌진한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그는 검거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소속이나 범행 경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각각 열렸다. 총 참가자 수는 1만여명에 달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일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금지구역에서 불법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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