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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행안위 통과
입력 2020-07-28 20:34
수정 2020-07-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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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들여 2주택, 3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도 각각 8%, 12%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조세 부담을 늘리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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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라 / 행정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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