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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뒤 25t 트럭 몰다 사고 낸 50대 실형

입력 2020-06-04 08:55 수정 2020-06-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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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한 뒤 25t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이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1월 7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구로구에서 25t 트럭을 몰다가 차량 3대와 잇따라 부딛혔습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들이받은 뒤에 달아나다가 검거됐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지방경찰청·시청자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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