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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잠입수사' 도입…신고 시민엔 포상금

입력 2020-04-23 20:31 수정 2020-04-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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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잠입수사'도 도입합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을 온라인상에서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입장료가 다른 방들이 동시에 운영됐고 방이 수시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나선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잠입수사'를 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정부는 폐쇄성과 보안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에 잠입수사를 정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사 지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 잠입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의 신변보호와 잠입수사에서 취득된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잠입수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잠입수사 유형을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눈 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의 범행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범의유발형'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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