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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성년 강훈, 청소년은 아냐…'신상 공개' 법적 문제 없어"

입력 2020-04-17 09:33 수정 2020-04-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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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을 도운 혐의.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훈입니다. 잠시 뒤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훈 측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법률 자문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박수진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강훈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성년자잖아요. 10대 피의자인데 신상이 공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 공개는 처음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바람직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신상 공개가 성인보다 인권침해 부담이 사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법률상 신상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지 미성년자가 아닌데 강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은 아니라서 공개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 등이 보면 익명성에 스스로 익명성에 숨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그걸 또 협박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이번 신상공개 결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다시 한 번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잠시 후에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건데요. 먼저 그 현장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강훈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상엽/기자: 맞습니다. 강훈은 조금 뒤 오전 8시쯤 이곳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강훈의 얼굴은 어제 사진으로 먼저 보도가 됐고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강훈은 2001년생으로 만 18세입니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공범으로 박사방 가입자를 모으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강훈은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했죠? 

[이상엽/기자: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고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낸 겁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미성년 신상을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훈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강훈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조금 전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송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강훈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 이렇게 짤막하게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훈을 태운 승합차가 검찰로 떠나고 있습니다. 강훈, 조주빈의 공범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로서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강훈의 모습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박수진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측이 즉각 반발을 했잖아요, 어제. 소송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결국에는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 이유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 법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 소송제기 같은 경우는 당사자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법원이 기각하면서 언급한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사건 범죄 굉장히 중대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고 또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에 언급이 돼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신상공개를 했을 때 공익이 더 크다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입장을 공개해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주빈 그리고 강훈 두 사람의 신상이 지금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박사방을 비롯해서 N번방 사건의 가담자들 신원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어떻게 생각?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사실 신상공개 범위는 수사 결과. 그러니까 개별피해자들의 어떤 가담 범행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다만 주요 공범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가담자 정도는 이후에 신상공개 가능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용자 26만 명 전원에 대한 사실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6만 명에 대한 어떤 신상공개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소 무리해 보이지만 전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요구한 국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전 국민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의 어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자 보호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앞서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14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 이 부분은 적용이 아직까지 안 됐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빠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은?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 공대위는 이번 텔레그램 상착취와 구조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묘한 형태 착취의 어떤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어떤 성범죄들이 이 인터넷상의 다수의 이용자나 아니면 사람들이 집단혐업 형태, 단체성을 띠고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쇄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사실 이후에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행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가해자들의 어떤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처벌은 사소화되거나 외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디지털 성범죄. 사실 그동안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착수를 했고요. 법원의 전향적인 검토 또 양형기준 강화 기대하고 계시죠? 

 
  • 전 국민 분노…양형기준 강화 영향 줄까?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건은 어떤 청원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분노나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보면 어떤 국민적인 정서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피해에 못 미치는 판결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후에 좀 사그라질 경우에는 이번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서는 현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이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지금까지 법률지원도 하고 저희가 피해물에 대한 삭제지원도 하고요. 의료나 아니면 상담지원도 다 하고 있는데요. 법률지원 기준으로 해서는 10여 분 정도가 저희 공대위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앵커] 

피해자분들이죠.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계셔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용기를 내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촉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제대로 자신의 피해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 가장 우려하시는 건 보복입니다. 사실. 이 조주빈이 피해자분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신고하면 내가 검찰, 경찰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었고요. 실제로 신고를 한 피해자분에 대해서 신고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이제 유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진술을 하거나 했을 때 혹시 나중에 가해자들이 나왔을 때 본인에 대해서 어떤 보복 또는 추가유출이나 추가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이제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일부 피해자분들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해자들이 여전히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추가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이 피해자의 어떤 신상이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자료 하나하나를 검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여전히 추가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원하시고 저희 공대위를 통해서 그 부분도 대리로 신청해 드리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아직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두려움에 숨는 피해자들에 하고 싶은 말은?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 성착취 유포 협박을 경험하신 공포는 온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혐오하고 그다음에 외면할 것 같은 극단적인 고립의 공포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사회적 삶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나쁜 일을 당하신 거지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도 이런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 남성이나 아니면 이런 가해남성을 옹호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왜곡된 어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해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을 적극 돕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힘을 써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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