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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신저로 '성착취물' 유포…미성년자 등 10명 검거

입력 2020-04-07 21:22 수정 2020-04-07 21:28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 '미성년자'…만 12세 촉법소년도
불법영상 1만6000여 개 압수…일부는 'n번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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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피의자 대부분 '미성년자'…만 12세 촉법소년도
불법영상 1만6000여 개 압수…일부는 'n번방' 관련


[앵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게임용 메신저에서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 등을 유포한 열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여덟 명은 미성년자였고 압수된 영상은 1만 6천 개가 넘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용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킨 A씨의 집입니다.

[경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하고…수사하기 위해 압수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알겠죠. (네.) 도박사이트 홍보한 것하고.]

A씨는 디스코드에 '올야넷19금방'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소개하는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고 채널을 홍보해주면 성착취 영상물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추천인으로서 사이트 수익의 1%를 챙기는 방식으로 1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디스코드' 채널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A씨 등 채널 운영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디스코드 1대1 대화로 아동성착취물의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영상 1개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돈을 챙긴 혐의로 7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10명 중 8명은 미성년자입니다.

만 12세인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가 음성대화기능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어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압수한 성착취 영상 등은 1만60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유포된 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이 박사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삭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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