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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무관 성폭행 처벌기준 13→16세 추진…처벌 강도↑

입력 2020-04-17 20:38 수정 2020-04-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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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처벌했는데, 이 기준 나이를 16세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를 새로 만들고 스토킹 처벌법과 인신매매법 등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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