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에서,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많은데요. 구로 콜센터 직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좁고 폐쇄된 곳에서 오랜 시간 말을 하는 일터 환경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3월 13일) : 병 걸려서 다 죽는다! 닭장 같은 근무환경 당장 개선하라!]
오늘(10일) 이 곳 콜센터 노동자 중 한 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첫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감염경로를 확인했을 때 콜센터에서 감염이 된 게 명확하고 콜센터의 업무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비말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신청부터 승인까지 20여 일이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역학조사는 한 1~2년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시기도 시기이기도 하고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감염경로 등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중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4건, 병원에서 감염된 노동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