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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피해아동 보호법…국회가 즉각 답해야"

입력 2020-04-02 20:41 수정 2020-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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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국회 앞에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나수빈/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 여성의 인권은 선거가 끝난 후 나중에 고려해도 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여성계는 성 착취 관련 법안을 여러 면에서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 착취를 당한 아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는 법안은 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17살 A양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 착취를 당했습니다.

남성 B씨는 '몸 사진을 보내 달라'며 끈질기게 요구했고 A양이 사진을 보내자 그때부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양은 성매매까지 강요당했고 많게는 하루에 6번씩 성매매에 나가야 했습니다.

B씨는 그렇게 번 돈을 생활비와 게임비로 썼습니다.

몇 달간 성 착취에 시달렸지만, B씨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A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A양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했다"며 '성 착취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자'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성 착취 구조에 빠진 미성년자에 대해 "성매매 범죄 가담자인지, 순수한 피해자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온라인 그루밍에서 협박과 성매매로 이어지는 '성 착취의 고리'를 끊으려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만이라도 법정에서 '피해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 아이들이 신고를 해야만 성 범죄자들을 잡는다. (그러려면) 언제나 본인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아이가) 처벌 받지 않게, 무조건 피해자로 (대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6년 발의된 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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