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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실형 20%뿐…법원 '솜방망이 처벌', 왜?

입력 2020-03-30 21:25 수정 2020-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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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수많은 n번방들이 생겨나기까지 그동안, 비슷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변호사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사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벌금형이거나, 집행 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채팅을 통해 13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A씨.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것도 모자라, 직접 만나 각종 사진과 영상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18살 여자아이에게도 성행위를 수십 차례 요구해 이를 모두 찍은 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모욕적인 말과 행동까지 세세하게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7살 여자아이에게 돈을 미끼로 접근해 각종 신체 영상을 촬영한 B씨.

피해자는 B씨와의 메신저를 차단하는 등 빠져나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까지 적용됐어도 B씨가 선고받은 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전부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가 적용된 사건 150건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의 선고는 왜 이럴까.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두 판결문엔 재판부가 "양형기준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형량의 최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단 이유로 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최근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관련 설문조사를 두고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어린 데다 유인과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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