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금 1억4천→5백만원으로 '종교인 과세 완화법' 논란

입력 2020-03-10 08:13 수정 2020-03-10 11: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있는 한 법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으로 대형교회를 이끄는 이들에게 유리한 법안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목회 생활 끝에 2018년 말에 퇴직한 A 목사가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목사는 세금으로 1억 4718만 원을 내야 했을 겁니다.

2015년 법이 바뀌어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목사의 최종 세액은 506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나머지 1억 4211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감세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비판합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퇴직금 관련해서도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까.]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걸려 있는 상태.

하지만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17일까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교인들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17년 8월에는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를 2년 또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시도가 비판여론에 밀려 실패하자, 종교인에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세 번째 시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마침 총선 전에 나온 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총선을 앞두고 있고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표를 의식한 그런 입법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이지원)

관련기사

민주, 비례당 참여 투표로 결정…이낙연 "비난 잠시, 책임은 4년" 박근혜, "힘 합쳐라" 주문했지만 야권 셈법 더 복잡해져 "홍준표·김태호 공천 배제…다른 지역구로도 차출 안 해" 민주당 지도부 침묵 속 이낙연의 사과…임미리 "수용" '수·용·성' 부동산 규제, 민주당 '텃밭' 잃을라 주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