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마스크 쓴 법정…'의심 증상'에 경찰서 폐쇄도 잇따라

입력 2020-02-26 21:23 수정 2020-02-27 14: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과 경찰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마스크를 쓰게 했고 경찰관과 피의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경찰서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동에 들어서는 사람들 모두 마스크 차림입니다.

재판정 문엔 마스크를 쓴 사람만 방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동부지법에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재판부는 연기를 고민하다 공판 기간이 길어진다며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대신 재판부와 피고인, 방청객 등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서와 지구대 곳곳도 의심 증상으로 잇따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전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직원 한 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함께 근무한 직원 11명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지구대에 격리됐습니다.

민원인들은 다른 지구대로 문의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구대 문은 이렇게 잠겨 있는데요.

내부엔 감염 의심직원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격리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지구대는 정상 운영됐습니다.

오늘 새벽 종로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발열 증세를 보여 사무실을 폐쇄했다가 음성 판정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기사

한수원 직원 등 관계자 2명 확진…"발전소 정상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총 1261명…2만 716명 추가 검사 진행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의결…"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힘내요 대구…착한 건물주, 자원봉사 의료진 속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