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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형량 2년 줄어

입력 2020-02-14 19:04 수정 2020-02-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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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2년 줄어

서울고법은 오늘(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의 네 번째 재판으로 앞서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남성 관련 법 바꾸자"…40대 한강대교 고공농성

오전 7시쯤 서울 한강대교 남단 방향의 다리 위에서 한 남성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남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현수막을 다리에 걸고 기자들을 불러달라 요구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주변의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6시간 만인 오후 1시쯤에 다리에서 내려온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농성을 벌인 자세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발 침체'…마카오, 주민에 44만원 현금카드

마카오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가라앉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마카오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3천 파타카,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이 충전된 현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드는 지급 후 3개월 동안 마카오의 모든 음식점과 소매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4. 남극대륙 사상 첫 '영상 20도' 기록…"엘니뇨 탓"

남극의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를 넘었습니다. 남극 대륙 북쪽 끝, 시모어 섬에 있는 마람비오 기지 연구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의 기온은 영상 20.75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번 일을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고온 현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록은 세계기상기구의 승인을 거쳐서 새로운 남극 최고 기온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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