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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 1천만원 확정

입력 2020-0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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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 1천만원 확정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편성에 간섭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 판단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 '유진 박' 매니저 영장 청구…수억 원 가로챈 혐의

수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의 매니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매니저 김 씨는 2016년부터, 유진박 씨의 명의로 2억 원의 사채를 몰래 쓰고, 부동산과 출연료 등 4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은 고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3. 후진하다 화단 밑으로 '쿵'…다른 차 덮쳐 3명 부상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 차가 아파트 화단 밖으로 떨어져서 다른 차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낮 12시 45분 쯤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35살 A씨가 후진을 해서 주차를 하던 차가 화단과 난간을 뚫고, 난간 아래 진입로에 세워진 다른 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A씨와 어린아이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의 구조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제공 : 광주북부소방서)

4. '산불' 호주에 집중호우…이번엔 홍수·산사태 우려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난 호주에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비롯해서 호주 전역에 다음 주까지
50 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로 산불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홍수나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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