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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수뇌부 영장기각…법원 "책임 여지는 있어"

입력 2020-01-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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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여섯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들이 형사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별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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