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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통행료' 10여 년 갈등…인근 주민들 '차단기' 맞대응

입력 2020-01-06 21:16 수정 2020-01-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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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미 13년 전부터 3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주택단지 주변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맞대응을 한 겁니다.

서로의 통행도, 그리고 마음도 차단한 현장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입니다.

출입구에서 외부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 정문을 나서면 차단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차단기는 아파트 측에서 정문 앞 도로에 있는 것은 인근 주택단지에서 설치한 겁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 안 길은 인근 주민들에게 경부고속도로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 낮에도 시끄러운데 밤엔 더 시끄럽잖아. 사고도 몇 번 났죠, 저기서.]

지난 2007년, 이 아파트는 통행료 3000원을 걷기 시작했고 인근 주택단지의 주민들과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올해 3월, 주택단지는 차단기로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주택단지 내부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게 한 겁니다.

[주택단지 관계자 : 타협이 안 되어서…우리 단지 내 도로인데, 자기들(아파트 주민)이 저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막 다니니까…]

결국 양측이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면서 지난 3월부터 통행료 부과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 곳도 있습니다.

서울의 또 한 아파트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돈을 받다가 8월부터 멈췄습니다.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자체는 판단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아파트 내 부대시설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경우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리상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고급화되면서 단지 내부 출입이나 통행을 둘러싼 갈등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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