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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단속…화훼 상인들 반발

입력 2019-12-29 21:07 수정 2019-12-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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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를 벗어나다 보면 이렇게 길가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파는 화원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영업이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거라서 직접 키워서 파는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경기도가 강하게 단속에 나서면서 상인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를 따라 비닐하우스 10여 동이 모여있습니다.

꽃이나 나무를 파는 화원들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시청으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 비닐하우스에선 직접 재배하지 않은 작물은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행에 따라 영업을 하던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경숙/화원 운영 : 폐기물을 버린 것도 아니고, 계곡을 저희가 무단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라 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식물을 파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또 다른 화훼 도매 단지.

이곳에도 불법 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화훼 도매상인 : 한겨울에 어딜 가냐고 이 화초를 들고…최소한의 시간을 주든가, 어디로 옮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주든가.]

도매상에 식물을 공급하는 화훼 농가에도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화훼 도매상인 : 농장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이런 판로가 다 없어지면 자기네들까지도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의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해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화훼 업계만 단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청원 서명을 받고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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