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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될 리 없다" 주장하지만…31일 영장심사

입력 2019-12-30 21:03

경찰, 집회 전면 금지 처분에…한기총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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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전면 금지 처분에…한기총 '행정소송'


[앵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31일) 열립니다. 전 목사는 "구속될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경찰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당시 참가자 46명이 연행됐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각목을 들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순국결사대를 꾸려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둔 전광훈 목사는 어제 한기총 회원들을 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어제 / 광화문광장) : 판사님도 정신이 본정신이라면 날 구속 안 시키겠지. 저는요, 감방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거기 가서 솔직히 영원히 못 나오고 순교했으면 제일 좋겠어.]

경찰은 석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앞 노숙 집회를 다음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한기총 측은 "경찰의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선 모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와 타인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선교한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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