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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롯데호텔서 건강체크

입력 2019-10-18 13:11 수정 2019-10-18 16:34

변호인 "유동식만 겨우 먹어, 치매도 중증"…검찰, 내주 초 심의위 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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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동식만 겨우 먹어, 치매도 중증"…검찰, 내주 초 심의위 열 듯

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롯데호텔서 건강체크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형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임검을 진행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라 현 거처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형을 집행하기 전이지만 형집행정지 신청 및 심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수형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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