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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 유죄…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대법 확정

입력 2019-10-17 21:29 수정 2019-10-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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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국면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 일가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 측에서 K스포츠재단에 준 70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룹현안 관련 도움을 요청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사업권 등을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70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 회장의 뇌물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을 가족들의 회사에게 맡겨 롯데시네마에 손해를 준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도 그룹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신 총괄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롯데 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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