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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적 없었다'는 펀드…기존 해명, 새로운 의혹들

입력 2019-09-17 20:50 수정 2019-09-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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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어제(16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앞서 임지수 기자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 펀드에 돈을 맡겼을 뿐 관여한 적 없다는 조국 장관의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해명을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용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 조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부인 정경심 씨는 사모펀드에 단순히 투자 한 것이 아니라 코링크PE 설립부터 동생 정모 씨의 지분투자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어제 또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내용은 이제 정경심 씨의 동생 정모 씨가 코링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에 좀 수상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서는 그 거래 뒤에 정경심 씨가 있었다, 이런 의혹 제기인 것인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 정경심 씨와 동생 가족이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은 총 24억 원인데요.

이를 통해 4개 회사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3년여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우선 2015~2016년 조범동 씨의 부인 계좌로 5억 원을 넣었는데 이는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경심 씨가 해당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제 설립자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정경심 씨의 동생이 5억 원 또 투자를 했는데 오늘 취재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이제 정경심 씨가 깊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2017년 3월에 정경심 씨의 동생이 코링크 주식 5억 원어치를 액면가보다 200배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이때 3억 원은 정경심 씨가 동생 계좌로 보내준 돈인데요.

나머지 2억 원은 정경심 씨와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입니다.

특히 담보대출은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가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해 드린 내용을 봤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정경심 씨 남매가 함께 이제 코링크 사무실을 찾아가서 2017년 3월이라고 했었죠.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직접 투자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까지 조 장관 측의 해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조범동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경심 씨가 운용사 설립 때부터 조범동 씨와 자금 거래를 했던 정황이 이미 보도됐는데요.

그리고 추가 투자 당시에도 조 씨와 함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조씨가 직접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 측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공직에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기자]

핵심은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입니다.

우선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와 동생 정모 씨를 통해서 지분투자를 했다면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돈이 동생이 모두 빌린 것이고 이자나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합법적인 거래로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법을 어긴 거라고 보는 의견은 정씨가 펀드 투자자인 동시에 운용사 지분투자자가 되면 블라인드펀드라는 계약이 깨진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금융 당국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규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펀드회사 설립에 도움을 주거나 회사 운영에 개입을 했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화면제공 : 정점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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