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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노조 파업, 근무시간 단축 아닌 임금인상 쟁점"

입력 2019-05-10 14:04 수정 2019-05-13 17:26

"경기도 요금 200원 인상하면 근무시간 문제도 대부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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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금 200원 인상하면 근무시간 문제도 대부분 풀려"

국토부 "버스노조 파업, 근무시간 단축 아닌 임금인상 쟁점"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당부했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손 실장은 먼저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전남은 300인 이상 업체가 없고 전남도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파업의 쟁점이 아니라 임금·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쟁의행위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손 실장은 이런 상황을 강조하면서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이 가장 큰 이슈 같다.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이 아니라 45시간까지 낮춰달라거나 근무시간 감축에도 임금을 그대로 달라는 게 대부분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시급을 30% 가까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측도 협의하고 있지만 이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조정하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도시철도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위기를 넘기더라도 오는 7월과 내년 1월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인 전국의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경기도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3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게 경기도 용역 결과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천250억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을 200원 올리면 2천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중앙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는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작년 말 국토부가 발표한 버스 대책에 포함된 고용기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며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60만∼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신규 채용 1명에 기존인력 20명까지 각 40만원씩 지원해준다"며 "이런 지원책과 병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군 운전병의 버스면허 취득 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연 2천명 규모의 버스면허 취득 및 취업연계 사업 등을 통해 버스 인력 충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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