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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19-04-16 22:13 수정 2019-04-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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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계좌에서 거액을 빼가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55살 고모 씨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특정 앱을 설치했다가 2억 원 가까운 현금을 인출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2. 내일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앱으로 신고

내일(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지역에 차를 대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보내면,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3. 최루탄 피하는 이민자…한국 사진기자 '퓰리처상' 

로이터통신 소속 김경훈 사진기자가 미국의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을 팀 동료들과 공동 수상했습니다. 김 기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퓰리처 위원회는 "이민행렬의 슬프고 절박한 모습을 생생히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돼 공직에서 퇴출되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 절대로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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