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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느는데…현실과 동떨어진 '실버존' 지정

입력 2019-04-15 08:04 수정 2019-04-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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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숫자는 턱 없이 부족한 데다가 노인들이 자주 찾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전통시장은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그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요.

그 실태를 김재현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시장 앞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차도로 뛰다가 가까스로 버스를 피하는가 하면 정차한 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건널목에 켜진 빨간 신호등이 무색합니다.

[상인 : 그럼 차가 와서 받는 거야. 그러다가 또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냥 딱 서고. (차들이 속도를 안 줄여요?) 여기는 속도 많이 안 줄여. 저 봐 저렇게 그냥 가잖아.]

이곳은 청량리 시장 한복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차도인데요.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지 않다보니 이렇게 차와 사람이 뒤엉켜 있습니다.

보행자 대부분 시장을 찾은 노인들입니다.

[신재문/시장 상인 : 발을 차가 넘고 갔어. 그걸 내가 목격을 했지. 차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보는 거야.]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11건.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 지역 1위입니다.

두 시장 모두 노인들이 많이 찾지만,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은 요양병원이나 공원 주변 등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 관계자 : 전통시장이 법에 따른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노인 교통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경동시장 앞 사거리입니다.

지난해 '실버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시속 50km 이하로 감속해야 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임을 알리거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은 찾기 힘듭니다.

종로 탑골공원 옆 락희거리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팻말이 있지만 그 뒤로 불법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스쿨존입니다.

잠시만 차를 세워도 학교 보안관이 이를 제지합니다.

학교 앞 차도는 구불구불한 일방통행로에 과속방지턱, 속도감지기도 있습니다.

스쿨존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실버존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에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스쿨존의 10%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적을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

지난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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