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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9호선 가양역 인근 상가서 불…한때 무정차 통과

입력 2019-04-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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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호선 가양역 인근 상가서 불…한때 무정차 통과

오늘(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근처 상가에서 불이 나 양방향 열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불길은 약 20분 만에 잡혔지만, 연기가 역 안으로 들어와서 일부 승객들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대표' 업주 협박 혐의 기소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달 동안 업주 10명 정도에게 자신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부하 직원들에 강요·욕설…법원 "해임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를 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다가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괴롭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4. 출산 중 시력 잃은 아기…"태아도 보험대상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 하더라도 분만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보험료를 줄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도 유효하다"며 보험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현대해상은 뱃속 아기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어놨던 부모가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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