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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정은 서신' 흉내낸 대자보…국보법 위반으로 수사?

입력 2019-04-02 22:24 수정 2019-04-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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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이것은 만우절인 어제(1일) 전국 80여 개 대학에서 발견된 대자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을 패러디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라고 보도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북한의 김정은을 풍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였다고 경찰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경찰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답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한테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은 상당히 무거운 죄이기도 하고, 그만큼 적용하기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존립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특히 풍자나 조롱에 대해서 국보법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보법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은 맞나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대자보 붙이면 다 잡아간다'라는 식의 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자]

그 역시도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닌데,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이런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건으로 80여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혐의 사실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정식 수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고가 들어와도 같은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아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보면, 결국 본질은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특히 어제는 만우절이기도 해서 이런 언론 보도들만 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것까지 처벌하려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일단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이라는 곳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과거 대학생들의 모임인 그 '전대협'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풍자와 해학을 썼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 일부 매체는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이 됐거나, 검토 중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만우절에 '표현의 자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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