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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뇌물받고 단속정보도 유출

입력 2019-03-15 14:38

검찰, 경찰 간부에 뇌물 건넨 성매매 업소 운영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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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간부에 뇌물 건넨 성매매 업소 운영자 구속 영장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뇌물받고 단속정보도 유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B(47) 경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A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한 B 경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A씨를 조사했다.

B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구속됐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B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 중인 B 경감을 조만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은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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