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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판결 외면' 신일철주금 사장 바뀐다

입력 2019-01-10 15:46 수정 2019-0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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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판결로 일제 강점기의 징용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신일철주금(新日?住金, 신닛테쓰스미킨)이 대표이사 사장과 회장을 바꾼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날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63)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4월 1일 자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신도 코세이(進藤孝生, 69) 현 사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일철주금은 또 올 4월부터 일제 시절의 회사 분할 전 이름인 일본제철(日本製?, 닛폰세이테쓰, 영문 Nippon Steel)로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인사를 통해 신인철주금이 젊은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명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체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최대이자 세계 3위(조강생산량 기준)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영문명: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은 엔지니어링, 화학 등 5개 사업 분야를 거느린 신일철주금그룹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사업지주회사다.

전신인 일본제철은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전범 재벌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분할정책에 따라 야하타제철(八幡製鐵), 후지제철(富士製鐵), 일철기선(日鐵汽船, 현 NS유나이티드해운),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煉瓦) 등 4개 회사로 쪼개졌다.

제철업을 나누어 승계한 야하타제철과 후지제철은 1970년 합병해 신일본제철이 됐고, 2012년 10월 스미토모금속과 합쳐 지금의 신일철주금으로 출범했다.

한국의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일정 지분을 교차 보유하면서 원자재 공동구매 협상,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교류 등을 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일제 시절 징용을 당해 옛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한국인 피해자 4명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1인당 1억 원씩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한국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81,075주(4억여 원어치)에 대한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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