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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측 "일본 정부와 협의 대응"…조치 검토

입력 2019-01-09 07:20

배상 계속 거부하면 주식 현금화 절차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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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계속 거부하면 주식 현금화 절차 진행해야

[앵커]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측은 아베 정부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 측이 계속해서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압류된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은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국을 포함시킨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을 내세우며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이 배상을 하겠다고 밝히면 압류가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신일철주금이 계속 배상을 거부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일철주금이 가진 PNR 주식 234만주 중 압류가 된 8만 1000주가 대상입니다.

한주당 5000원으로 약 4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바로 팔지 못하고 주식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또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일철주금 측이 계속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게 되고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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