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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철주금 재산 압류신청 '승인'…향후 파장 주목

입력 2019-01-08 20:35 수정 2019-01-08 23:40

법원의 결정문 도착하면 효력 발생
일 "기업 불이익 땐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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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문 도착하면 효력 발생
일 "기업 불이익 땐 즉각 조치"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뒤에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오늘(8일)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 주식 8만주가 대상입니다. 우리 법원의 결정문이 신일철주금에 송달되면 관련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국민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제기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철강 부산물 처리 회사 PNR의 주식 중 8만 1000주가 대상입니다.

신일철주금에 법원의 결정문이 신일철주금에 도착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압류 대상인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고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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