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시작해서 이르면 1달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일본 매체에 밝혔습니다. 일본 내 한국기업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측의 대응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일본측에 지난해 12월 24일까지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지난해말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인 '피엔알' 주식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지분 30%, 약 110억 원 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달 내로 압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경우 대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은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내 한국기업에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강제징용의 경우 개인과 기업간 민사소송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일본내 한국기업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