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평화당, 법관 탄핵소추 찬성…국회 논의 탄력 받나

입력 2018-11-22 19:29 수정 2018-11-22 22: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유보입장이었던 민주평화당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보수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2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관 탄핵안 논의, 또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검토 결의가 나온 직후 민주당은 당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에 필요한 실무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관대표회의 자체가 이념적으로 편향이 되어있고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일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죠. 바른미래당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1, 2, 3당의 입장이 나뉠 때는요. 의석수는 적지만 소수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회의원 1명 당 똑같이 1표를 행사하기 때문인데요.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론적'인 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찬성 입장인 민주당 129표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더하면 142표입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자고 한 만큼 5석을 더하면 134표대 142표가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와 당내 의원들 사이에 다소 입장차를 보였던 민주평화당, 오늘 의총을 열고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논거로 볼 때 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어서 저희 당의 입장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평화당 당론이 정해지면서 찬성표도 14표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148표 대 142표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 가결 조건인 재적 과반에 2표가 모자라는 셈인데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같은 행보를 하는 비례대표 3면, 그리고 여권 성향의 무소속 3인을 고려하면 통과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1석을 보유한 민중당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훈/민중당 의원 :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 판사의 숫자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판 거래에 관여한 판사들을 예외 없이 탄핵소추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지시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이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탄핵안은 표결이 무기명이고요. 사실 또 범여권에서도 판사 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찬성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법사위라는 난관이 또 버티고 있죠. 여상규 위원장, "지금은 누구를 탄핵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이 마무리가 된 뒤 탄핵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 전에 탄핵 그리고 파면이 됐다"며 반박을 하고 있죠. 동시에 탄핵 대상도 구체적으로 추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0일) :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 징계를 추진 중인 13명은 적어도 탄핵 대상이고 또 이어서 중징계가 나오면 더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징계 절차 중인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가 2명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징계 명단을 공개할 전망인데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사실상 이들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는 문유석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언론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쓴 소설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 보시죠.

+++

JTBC '미스 함무라비' 4회

+++

JTBC '미스 함무라비' 10회

+++

JTBC '미스 함무라비' 10회

+++

이 부장판사 이름이 '성공충' 부장판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성공충' 판사처럼 문 부장판사가 소설 속에서 고위 법관을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또 온갖 비리의 전형처럼 묘사해 사법부 신뢰에 흠집을 냈다고 문제삼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본 시간입니다. 최 반장의 문학강의인데요. 소설은 픽션 즉 허구로 꾸며낸 문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며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죠. 예를 들어,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읽으면서 우리 신 반장은 이 떠나간 '님'을 '일본에 빼앗긴 조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석승 반장입장에서는 이 '님'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보면서 실제인 것처럼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읽는 사람의 경험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가 이 문유석 판사의 소설을 보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삼은 것은 스스로 '뜨금'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평화당, 법관 탄핵 찬성…국회 논의 탄력받나 > 입니다.

관련기사

민주당, '법관 탄핵' 적극 추진 나섰지만…국회는 '좁은문' '미운털 판사' 먼 곳으로…양승태, 문건에 직접 V 체크 사법부 수장 '장고'…민주당, '연루 법관' 탄핵소추 추진 국회의 법관탄핵 될까…발의요건 '재적 3분의1이상'은 차고넘쳐 탄핵 결의문, 대법원장에 전달 예정…국회 논의 전망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