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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털 판사' 먼 곳으로…양승태, 문건에 직접 V 체크

입력 2018-11-20 20:23 수정 2018-11-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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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건에 표시된 인사 방안이 실제로 판사들의 불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주목이 되죠.

 

이 내용을 취재한 이가혁 기자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원래 이 문건은 비위를 저지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든 문건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제목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입니다.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판사 대부분은 성희롱이나 아니면 법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음주운전 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히 비위 판사들뿐만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에 미운 털이 박힌 판사들이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행정처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명단이 오른 판사들이 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8명 정도의 판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19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탄핵을 촉구하는 결의내용을 발표한 송승용 부장판사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4년 8월에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했는데 송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이 최고 엘리트 위주가 아니어야 한다.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랐습니다.

그 뒤에 물의야기 판사, 그러니까 물의를 일으킨 판사로 분류가 됐고 이 때문에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수원지법을 떠나서 통영지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형평 순위 강등, 그러니까 희망하는 근무지 배정 우선 순위 등수를 낮춰서 원하는 곳보다 먼 곳으로 보내자는 1번 방안에 V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자는 것이 왜 물의를 일으킨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는데 그쪽의 조직 논리겠죠, 순전히. 다른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슷합니다. 선호하는 근무지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활용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신인 김 모 부장판사는 2014년에 법원장 등이 주도하는 사무분담 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문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 2지망에는 쓰지 않은 전주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간 지에 세월호 칼럼을 쓴 문유석 부장판사 역시 희망 임지가 아닌 서울 동부지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로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희망 임지가 아닌 인천지법으로 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건 외에도 검찰이 인사 조치 실행과 관련한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기자]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이렇게 물의를 야기한 법관이라고 분류하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팔로우업을 했다, 이런 정황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6일에 압수수색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적격 여부 검토, 수원지법 형사재판장 적합성 검토' 이런 후속 조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판사가 인사 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무지 법원에 갔을 때 그 법원으로 보내진 문건입니다.

이 판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사합의부 같은 주요 보직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판사가 새로운 임지로 가자마자 그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각 법원에 판사가 배치가 되면 판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지는 각급 법원장이 원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아까 왜 본인이 원하는 임지하고 달리 배치가 되는 경우 혹시 이게 취재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안 됐으면 마저 나중에 취재해서 알려주고요. 다른 경우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유난히 원하는 임지에서 배제됐는가. 아니면 대개 인사권자들의 논리는 이거 사정상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반론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좀 비교해 봤습니까?

[기자]

일단은 수도권에서 근무했으면 지방으로도 순회하는 이런 순환근무지를 결정하는 그런 원칙도 있는데요.

일단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런 점수가 가득 차서 지방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근무지로 갈 차례가 됐는데 1순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관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런 인사 문건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밝힐 이른바 스모킹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 6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체크를 한 문건이 처음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 권한을 마치 판사 개인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처럼 남용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법관대표회의의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은 장기간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로 반론이 들어오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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