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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14년 전 판례 뒤집어
입력 2018-11-01 20:20
수정 2018-11-01 22:07
분단국가의 병역법…점점 무게 싣는 '양심의 자유'
대체복무 도입 전 결론…'특정종교 특혜'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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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 병역법…점점 무게 싣는 '양심의 자유'
대체복무 도입 전 결론…'특정종교 특혜' 등 논란
[앵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되고, 53년에 1호 처벌자가 나온 지 65년 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4년 전 분단 국가의 현실 때문에 국방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1일)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에 무게를 실어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이어서 대법원 판례도 바뀐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승헌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 대상이라던 판단을 14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지금의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대체 복무제와 상관없이 현행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걸음 더 나아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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