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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른자땅', 시세 30% 공시가격…세금 절반도 안 내

입력 2018-06-27 21:25 수정 2018-06-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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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의 '공시 가격'을 조사했더니 시세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개편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왜곡된 '공시 가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비싼 부동산이 몰려있는 서울 명동입니다.

이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 건물의 3.3㎡ 당 공시가격은 2억 8300여만 원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보유세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1억 8000만 원 덜 내는 셈입니다.

이 건물만이 아닙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100곳을 뽑아 공시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선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한 차례 정하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서울 노른자위 땅 100곳의 주인이 내는 보유세는 모두 86억 원 정도입니다.

공시가격을 강북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2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 탓에 사실상 세금을 절반도 안 내고 있는 셈입니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인 재정개혁특위는 다음 주 정부에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설득력 있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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