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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시동…최대 35만명에 '1조3천억' 더 걷는다

입력 2018-06-22 20:30 수정 2018-06-22 20:43

다주택자에 더 걷는 '차등 과세'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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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더 걷는 '차등 과세' 방안도

[앵커]

부동산 안정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간의 논의 결과를 내놓은 건데, 핵심은 9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느슨해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방안이 채택된다면 많게는 35만 명이 1조 3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과세 표준을 끌어올리는 방안,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둘 다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적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고정 등으로 인해서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되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더 걷는 차등과세 방안입니다.

과세표준을 연 5%p씩 올리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최대 0.5%p 올리자는 것입니다.

시장전문가들은 지난 8.2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8%가량 늘어납니다.

세금을 더 내는 납세자 수는 최대 34만 8000명, 세수는 1조3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야당이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도 예상됩니다.

과세표준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지만,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편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세 강화, 재산세 인상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말 특위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전달하면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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