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고별회동…야3당 "정부개헌안 철회요청"

입력 2018-05-21 15:53

정의장 "개헌안 철회 않으면 24일 본회의 표결 불가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의장 "개헌안 철회 않으면 24일 본회의 표결 불가피"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고별회동…야3당 "정부개헌안 철회요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 때까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표결을 위한 24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헌정특위활동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시한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기보다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정 의장이 제안한 대로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고 시기는 별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철회하면 24일 본회의는 불필요하다"며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에 철회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정 의장은 이날 고별을 겸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마지막 정례회동에서 "대과없이 임기를 잘 마무리하게 해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장기적으로 입법부가 입법 활동에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민주 "헌법·법률무시 안돼"…개헌안 의결·의장선출 야 압박 야3당 개헌연대 "거대양당 무능·무책임…연내 개헌 성사돼야" 시민단체 "국민개헌특별법 제정해 '6월 개헌' 완수해야" 이정미 "개헌 포기해선 안 돼…'9월 개헌안' 합의 가능" 여야, 6월개헌 무산에 "골든타임 지나" vs "쇼 막내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