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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개헌특별법 제정해 '6월 개헌' 완수해야"

입력 2018-05-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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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개헌특별법 제정해 '6월 개헌' 완수해야"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는 6월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기계적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려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 선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개헌을 위해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지난달 23일까지 법을 손질하지 못했다. 국회공고와 국민 공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6월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촛불계승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회공고 기간과 별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 공고 기간을 설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공고를 국민 공고로 갈음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해외교포 투표권 불인정 관련 조항을 수정한다면 '원 포인트 개헌'은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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