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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추가 압수수색…다스 관련 청와대 문건 확보

입력 2018-02-01 07:19

검찰, MB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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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수사

[앵커]

다스의 실제 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31일) 영포빌딩을 또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스 투자금 140억 회수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영포빌딩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품 일부와 다스와 관련한 서류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곳에 위치한 다스 서울 사무소의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다스와 관련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압수한 문건 중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옮겨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이 다스 관련 내용에 한해 영장을 받아 이뤄진 만큼, 절차상 하자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스 의혹과는 별도로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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