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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상권 취하' 강제조정안 15일 확정판결 효력

입력 2017-1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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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상권 취하' 강제조정안 15일 확정판결 효력


해군이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15일 취하된다.

14일 변호인단과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가 제시한 결정조서 이의 신청 기한이 이날 자정으로 만료된다.

법원은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는 곧 확정판결 효력이 있다고 지난달 16일 열린 조정에서 못 박았다.

결정조서는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원고인 정부와 피고인 100여명, 5개 단체에 전달됐다.

일부 피고인이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른 송달간주(발송송달)에 따라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송달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결정 내용은 원고가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도록 했다.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 이후 상호 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피고 권리를 위임받은 변호인단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지난주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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