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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34억대 구상권 철회…"법원 중재안 수용"

입력 2017-12-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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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했던 34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이 철회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원의 중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34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실이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법원은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주민이 해군기지와 관련한 소송을 서로 제기하지 말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이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쪽으로 법원이 일종의 중재안을 낸 겁니다.

정부는 어제(12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지연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에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소송을 철회하겠다며,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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