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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한 부인 집에 금괴…소파 뜯자 수표뭉치 '우수수'

입력 2017-12-11 21:38 수정 2017-12-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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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체납자 중에는 세금 낼 돈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위장 이혼을 한 배우자 집 금고에 수억 원어치의 금괴를 숨겨 놓거나 소파 등받이 속에 수표를 가득 채워놓기도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30억 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집입니다.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현금뭉치와 막대모양 금괴인 골드바가 여러 개 나옵니다.

현금과 골드바를 합치면 9억 원 규모입니다.

A씨는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재산을 나눠준 탓에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단속반의 수색 결과 A씨는 이혼한 부인의 집에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뒤 부인 명의 집에 재산을 숨겨놓은 겁니다.

또다른 양도세 체납자 B씨의 집.

소파 등받이를 뜯자 4000만 원 규모의 수표가 나옵니다.

B씨는 이 수표와 함께 감춰놨던 귀금속 65점을 압류당했습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미술품 60점을 자녀 명의 화랑과 자택 등에 나눠서 숨겨놓은 미술품 중개상도 적발됐습니다.

미납 세금 독촉장을 받자 본인 재산을 처분해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산 체납자도 있습니다.

배우자 집 금고에선 현금다발과 고급 외제시계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색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거주지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장 수색과 재산환수 소송 등을 통해 올들어 10월까지 1조570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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