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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학폭위' 잘못된 판정 빈발…억울한 학생들

입력 2017-12-09 21:09 수정 2017-12-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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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일선 학교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겐 적절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 도입된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고등학생 이모 양은 친구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친구 A양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이양을 신고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진혁/이모 양 아버지 : 저 친구가 너무 집착이 심하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왕따를 시켰다고…]

이양도 A양이 괴롭힌 사실을 맞신고했지만 학폭위에서는 무시됐습니다.

결국 이양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이진혁/이모 양 아버지 : 저희 집은 아주 지옥이었어요. 징계가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한 번도 전화도 없어요.]

지난달 한 여고에서는 두 학생이 체육대회 준비 중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학생은 피해자, 신고를 안 한 학생은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뒤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지헌/변호사 :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교 폭력 처리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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