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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 폭행' 교수, 징계 마치고 복귀…떠는 전공의들

입력 2017-12-04 21:09 수정 2017-12-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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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방에서 벌어지는 '전공의 폭행 실태', 두 달 전에 JTBC가 보도해드렸습니다.☞[단독] 환자 안전까지 우려…영상에 잡힌 수술실 폭언·폭행(http://bit.ly/2npq78q)

그런데 영상 속 폭행 사건의 주인공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수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수술실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한 폭행과 폭언.

[A 교수 : 왜 이 00야. 세 번, 네 번 물어보는데? 말 안 해 열받게 만들어?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탁) 더 열받는 거 알아, 몰라?]

영상 속 폭행 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전공의만 9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폭행 사실이 공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교수가 내일(5일), 징계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을 그간 해당 교수의 복귀를 막기 위해 복지부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복지부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시 정지 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출근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역시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대 병원의 경우 가해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학교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을 뿐입니다.

법조인의 경우 일탈행위를 하면 변협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의사에 대해선 이런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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